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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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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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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시죠? ^^

지난 5월에 신경용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고 근육이 뭉치고 아파서 수술을 받았던...
기억나시는지요? 그 후 경과가 좋아서 수술 이후에는
다리에 쥐 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6개월 지난 지금 아직 근육은 묵직하게 만져지고, 가끔 뭉쳐지는 느낌은 나는데,
1년 경과를 지나야 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더 지켜 보려구요.


문의드릴 일은 다름이 아니고,
연말이 되어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기준으로 이미용성형수술은 안 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의 경우
이미용성형수술이라 해도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 목적일 경우 소득공제용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다리저림과 근육경직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신지요.

시술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다니 기쁩니다.

작년에 비슷한 문제로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미용성형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나 시술은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시술중에 종아리 퇴축술이나 보톡스주사, 휜다리 교정, 척추측만 교정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메일로 다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bleu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시죠? ^^
>
>지난 5월에 신경용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고 근육이 뭉치고 아파서 수술을 받았던...
>기억나시는지요? 그 후 경과가 좋아서 수술 이후에는
>다리에 쥐 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6개월 지난 지금 아직 근육은 묵직하게 만져지고, 가끔 뭉쳐지는 느낌은 나는데,
>1년 경과를 지나야 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더 지켜 보려구요.
>
>
>문의드릴 일은 다름이 아니고,
>연말이 되어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기준으로 이미용성형수술은 안 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의 경우
>이미용성형수술이라 해도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 목적일 경우 소득공제용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다리저림과 근육경직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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