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시술 부가세 10%부과 |
HAFIS 14-01-03 00:00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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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2014년엔 모든 미용목적의 시술에 부과세 10%가 부과 될 것이라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2월 31일 최종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과세 시기는 2014년 2월 1일로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해당 시술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피스에서도 부득이 하게 2014년 2월 1일부터는 모든 기존 시술 비용에 10%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병원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미용 세금을 정부에서 고객님께 부과 하는 것 입니다.) 종아리시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달의 여유가 생겼으니, 미리 상담 받으시고 시술계획 잡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및 예약 : 02-3481-8600 카톡상담 ID : hafis1004 / hafis79 / hafis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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